전체 중량 95%이상 ‘천연’이어야 ‘천연화장품’
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함량 계산방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마련됐다. 제조공정 상에서도 기존 ‘허용되는 공정, 금지되는 공정’으로만 구분했던 것을 ‘허용되는 공정’에 △ 물리적 공정과 △ 화학·생물학적 공정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. 세척제의 경우에도 기존 ‘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, 사용가능한 원료’로 구분했던 것을 ‘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’로 일원화했다.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’이 지난 29일자로 일부 개정고시(식약처 고시 제 2019-66호)됐다. <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: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→ 법/제도/정책 참조 http://cosmorning.com/mybbs/bbs.html?mode=view&bbs_code=LAW&cate=&page=&search=&keyword=&type=&bbs_no=1149 >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· www.mfds.go.kr )가 이번에 발표한 고시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첫 제정됐던 ‘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’을 일부 개